해피아 왜 센가 했더니 .. 해수부 눈 감으면 처벌 못해

최선욱 입력 2014. 4. 29. 00:36 수정 2014. 4. 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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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고리된 '전속고발권'해수부, 업계 영향력 막강"낙하산 관행 계속되는 이유"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운업체의 불법 행위 일부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고발 없이는 처벌하지 못하는 '전속고발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해수부 관료와 해운업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해수부가 이 권한을 이용해 해운업체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A라는 해운업체가 면허에 정해진 항로가 아닌 곳으로 운항하다 적발되면 그 회사와 대표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각종 등록 절차를 어기거나 정부가 운항 제한 조치를 실시했을 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해수부는 과징금을 매기거나 운항 면허를 취소·정지시키는 조건으로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끝낼 수 있다. 해수부가 이 같은 혐의를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해당 회사나 그 회사의 주요 임원을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서다.

 세월호 사건에서는 승객을 객실에 그대로 둔 채 배를 빠져나온 이준석(69)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에서 청해진해운이 이 선원들에 대한 업무 감독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이 혐의 또한 해수부의 고발이 없으면 회사 대표자를 해운법에 따라 처벌하지 못하게 돼 있다. 역시 전속고발권의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은 해수부의 해양 분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 만든 제도다. 1984년부터 유지돼 오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료와 업계의 유착을 일으키고 외부 감시를 느슨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해상법) 교수는 "이 같은 혐의를 검찰이 처벌하려면 해운법이 아닌 다른 법 규정을 찾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수부의 권한을 이용해 관료들이 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피아(해수부+마피아)'와 같은 민간업체·공공기관 낙하산 관행도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속고발권 외에도 한국해운조합에 해운사 운항 안전조치 감독권을 부여한 제도를 40년 넘게 유지해 주고, 선박 안전검사 시장에서 한국선급에 사실상 독점구조를 만들어준 점 또한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로 인해 낙하산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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