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증거를 지워라"..계열사·해운조합 잇단 증거인멸

차성민 2014. 4. 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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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전후해 관련 서류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계열사에서도 증거인멸이 확인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5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의 자택 등 거주지 3곳과 청해진해운, 다판다를 비롯한 계열사 12곳 등 총 15곳을 압수수색했지만 몇몇 회사와 단체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들이 지워진 것을 발견했다.

검찰은 회사 경영의 핵심 인물이자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모(52·여)씨와 또다른 김모(76)씨는 지난 21일 유 전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0여 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출국한 걸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핵심 수사대상 인물을 도피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의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날 뉴시스가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확보한 쓰레기 더미에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가 파기한 문서가 대량 발견됐다.

이 문서들에는 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실시한 선박 내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 등이 담긴 시정명령서가 포함됐다.

시정명령서에는 각 선박들의 기관실 좌현 해수 파이프 고장, 구명부환, 구명동의, 항해일지, 비상훈련 기록 누락, 비상배치표 재작성 등 선박 자체 문제와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 사항 등이 담겨있다.

한국해운조합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선박회사는 이를 조치한 시정명령서가 파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결과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흔적이 발견돼 관련자를 추적해 증거인멸 혐의로 엄벌할 예정"이라며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의 증거 인멸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sm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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