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내항여객선 사고' 연평균 14건 달해..선박노후 가장 큰 원인

서상준 2014. 4. 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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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여객선 217척 중 62.7%가 15년 넘은 '낡은 선박'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국내 연안을 운항하는 내항 여객선 사고가 연 평균 14건, 한달에 1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가 해양수산부에 의뢰한 '내항 여객선 사고 현황'(2011~2013년)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는 총 42건으로 확인됐다.

2011년 14건, 2012년 15건, 2013년 13건 등으로 집계됐는데, ▲출항 중 전기공급 퓨즈 손상 ▲기관 고장 ▲추진기 전달장치 고장 등 선박 노후화 및 점검 소홀로 일어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여객선 217척 중 선령(船齡) 15년 이상의 낡은 선박이 136척(62.7%)이나 된다. 30년 이상된 선박도 7척에 달하며 35년을 넘은 선박도 4척이나 된다. 반면 선령 5년 미만의 신형 선박은 31척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바다에서 사고를 일으킨 여객선도 모두 15년이 넘은 노후선박으로 드러났다. 여객선의 노후화는 사고 위험도 크다는 우려가 증명된 셈이다.

세월호 역시 올해로 선령 20년이 됐다. 일본에서 퇴역한 여객선을 2012년 10월 인수해 온 것이다.

이처럼 국내 선박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데는 정부도 '한 몫'했다.

정부는 2009년 다른 나라에서 선령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내항여객선 선박 연령 제한을 25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철저한 안전점검과 점검 후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퇴역조치 한다는 점은 제외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수부는 노후 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해 '선박 공유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선박공유(船舶共有)제도는 2인 이상이 선박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해상기업(海上企業)의 한 행태로 국가와 민간이 반반씩 비용을 들여 배를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건조한 선박은 민간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고 장기간에 걸쳐 국가에 건조비용을 갚으면 된다. 이미 일본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고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ss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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