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단독] 상습 과적 세월호는 '화물선'이었다

2014. 4. 25.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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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지난해 2월 취항 이후 약 1년2개월간 단 한 차례만 빼고 과적(過積) 운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158번 운항했는데 157번이 과적 상태였다. 특히 지난 15일 출항 때는 차량 '고박'(배에 고정시키는 것) 규정을 무시한 채 대형 트레일러 3대를 무단 선적했고, 완전한 고박이 어려운 '비규격 컨테이너'를 잔뜩 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4일 세월호 고박 작업을 담당했던 인천항운노조 소속 직원 5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또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무리한 구조변경에 따른 복원력 약화 △화물 과적 및 적재상의 잘못 △과도한 우현 변침 △강한 조류 등이 침몰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객실 증축과 사이드램프 철거로 복원력이 크게 떨어졌는데 상습적으로 화물을 과적하고 제대로 고정시키지도 않은 것이다. 아이들은 이렇게 부실한 '화객선(화물+여객)'을 타고 수학여행을 떠난 것이다.

지난 15일 세월호에 실린 대형 트레일러 중 하나는 화물을 포함한 무게가 38t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대도 비슷한 크기였다. 한국선급이 승인해준 세월호 고박지침서에는 25t(적재중량) 이하 차량만 싣도록 돼 있다. 25t 초과 차량을 실으려면 한국선급에 신고하고 적재 방법 등이 규정된 고박지침서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청해진해운은 그러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침몰 이후 자체 확인 결과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고박지침서 재승인을 한 번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고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승인 범위를 넘어선 차량을 무단으로 싣고 다녔던 것이다.

선박용 화물 컨테이너는 통상 '20×8×8피트' 부피로 제작된다. 배도 이 규격에 맞게 컨테이너 고정 설비를 갖춰서 건조된다. 그러나 세월호는 이보다 작은 비규격 컨테이너를 싣고 다녔다고 복수의 인천항 관계자들이 전했다. 인천항운노조 관계자는 "그런 컨테이너는 제대로 고박하기 어려워 그냥 얹어놓고 다니는 셈"이라며 "화물을 다루는 입장에선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가 세월호에 대한 인천항만공사의 '선석신청지정정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선급이 지정한 화물 적재량(987t) 이하로 화물을 싣고 운항한 건 딱 한 번뿐이었다. 158회 항해 중 157회가 과적이었고, 그중 107회는 기준 적재량의 배가 넘는 2000t 이상을 싣고 다녔다. 3000t 넘게 실은 것도 12차례나 됐다. 적재량 신고를 받은 인천항만공사와 해경, 적재를 담당한 물류회사도 1년 넘게 이어진 과적 운항을 지적하지 않았다.

합수부는 이날 청해진해운의 다른 여객선 오하마나호(6322t)를 압수수색했다. 세월호와 크기·구조가 비슷해 사고 원인 검증에 참고하기 위해서다. 시뮬레이션 전문 업체에 의뢰해 세월호 실물 모형 및 입체 동영상 제작에도 착수했다. 합수부는 구조된 선박직 승무원 15명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날까지 11명이 구속됐고 4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진삼열 기자, 인천=조성은 전수민 황인호 기자, 목포=문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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