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안산·전남 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세종 2014. 4. 20. 19: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기자]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된다. 삼품백화점 붕괴사고(1995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2003년) 등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어 자신이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박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했다.

박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은 생계 안정을 위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되고 국세는 9개월까지 납부가 연장되거나 감면된다. 건강보험료는 최장 6개월 동안 30~50% 경감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해당 지자체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금 융자,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소상공인 자금 융자를 해줄 수 있다.

'10초의 침묵'..위기상황에 드러난 손석희 앵커의 진심 "주변만 돌잖아…" 잠수영상 본 실종자 가족 '격분' '세월호' 선장, 10년전 인터뷰.."나는 배와 함께 할 것" "1억 주면 아이를…" 애타는 가족 뒤통수 치는 '구조 브로커' 수중 수색, 군경보다 뛰어난 민간회사 '언딘'…어떤 회사?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기자 hyeoksooj@gmail.co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