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강화 한달..성과는?

2014. 10. 2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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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특례법이 만들어져 시행에 들어간 지 꼭 한 달이 됐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행 한 달 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속적인 계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8살 소녀가 목숨을 잃은 이른바 울산 계모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특례법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아동을 보호하게 하도록 한 점이 핵심입니다.

법이 시행된지 꼭 한 달이 됐는데요.

특례법이 적용된 사례와 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한 13살 A 군의 경우 아동학대특례법이 톡톡히 효과를 낸 사례입니다.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신고를 받자마자 A 군의 어머니를 강제 입원시키고 A 군에 대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어머니가 A 군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A 군이 보호 시설에 머물수 있도록 임시보호명령을 발령했습니다.특례법 시행으로 이처럼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즉각 분리시키는 임시조치가 도입됐는데 지난 한 달 동안 77건이 청구됐고 단 7건만 기각됐습니다.

또,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신고 건수 역시 이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 법이 시행된 직후에 이미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친권이 제한되는 조치가 있는 것과 같이 앞으로도 이 법이 잘 활용된다면 우리나라 아동 보호에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법을 이행할 일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부족해 보호기관 인력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아동 수는 미국의 10배가 넘습니다.[인터뷰: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지금 현재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전용 쉼터가 전국에 36개예요. 특례법에 의하면 아동을 일시 보호해서 이 아이들을 상담하고 조사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최소한 지금보다 2배는 되어야 된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아동보호 예산과 지원 인력이 함께 늘어나야 법의 취지가 더욱 살아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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