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에 경각심 일깨운 울산 계모 판결

2014. 10. 18.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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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가정 내의 음습한 아동학대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 판결과 수사당국의 조치가 잇따랐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박모(41)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적용했고 부산에서는 경찰이 중학생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를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긴급 임시조치를 발동했다. 아동학대를 남의 가정사로 치부하던 우리 사회의 무신경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조치들이다.

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는 그저께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울산 계모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소풍날 아침 의붓딸 이모(당시 7세)양을 식탁 위의 잔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아동에게 체중이 3배나 되는 어른의 주먹과 발은 흉기나 다름없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훈육을 핑계로 아동을 학대한 사건에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6796건 가운데 80.3%의 가해자가 부모이며, 이 가운데 친부·친모에 의한 학대가 94.8%에 이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앞서 부산에서는 한밤에 잠자던 아들(13)을 폭행한 아버지 박모(34)씨에게 경찰이 직권으로 가족과 격리시키고 아들의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긴급한 사안이면 법원 판단이 없어도 경찰이 직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를 가족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울산 계모' 사건이 계기가 돼 마련된 법이다. 아동학대 사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반인륜적 범죄다.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 인권을 말살하고 영혼을 핍박과 고통에 빠뜨리는 일이다. 사후 조치 못지않게 아동학대에 따른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예방책 마련도 중요하다. 법원과 수사당국은 물론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가능한 일이다. 아동학대를 뿌리 뽑겠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개선과 관심이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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