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울산서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 동시선고

2014. 4.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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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울산=연합뉴스) 장영은 손대성 기자 =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일어난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의 선고공판이 11일 동시에 열려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제21호 법정에서 의붓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계모 임모(36·여)씨에 대해 선고한다.

또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38)씨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할 계획이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칠곡에 있는 집에서 의붓딸 A(8)양의 배를 발로 마구 차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A양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하고 자신도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A양 언니가 "인형을 빼앗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언니를 함께 기소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임씨의 단독 범행이란 A양 언니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근거로 지난달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임씨에게 징역 20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10일 검찰은 공소장에 숨진 A(8)양의 언니(12)가 한 증언은 비롯해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의사 진단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유죄 판단이 나올 것으로 자신했다.

반면 임씨의 변호인 측은 부검감정서 내용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제101호 법정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 등)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모(41·여)씨에 대해 선고한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5월부터 여러 차례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형준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을 청구했다.

박씨와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죽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다.

young@yna.co.kr,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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