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S 차고 손 쥐었다펴면 결제'..삼성, 특허출원

2015. 3. 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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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삼성전자의 스마트 손목시계 삼성 기어S를 착용하고 주먹을 쥐었다 폈더니 온라인 결제가 완료됐다.'

삼성전자는 최근 이런 온라인 결제를 현실화한 새로운 인증기능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30일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생체 신호들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착용형 기기 및 그 착용형 기기의 인증 방법'이라는 내용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 특허는 사용자의 특정 몸짓과 생체 신호를 연속으로 인지해 이를 비교함으로써 인증을 수행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예컨대 기어S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 손목시계를 착용한 다음 주먹을 쥐었다 펴거나 손목을 움직이면, 이에 따른 근육의 움직임을 첫 번째 생체 신호로 포착한다.

이어 심전도 신호나 음성 등 두 번째 생체 신호를 받아들여 이를 스마트 손목시계 내에 저장된 생체 신호와 비교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하면 스마트 손목시계를 장착했을 때 홍채인식이나 지문인식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자 인증을 마무리할 수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보안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결제 이외에 스마트 손목시계 내에 개인정보 또는 사업상 중요한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안을 지키는 데도 이 기술이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특허 출원문에 함께 제시된 도면에는 삼성전자의 기어 스마트 손목시계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그려져 있어 삼성전자가 실제 상용화를 목표로 이 특허를 출원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스마트 손목시계에 심박수나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센서를 장착한 바 있어 기술적 구현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특허 출원문에서 "불특정 사용자가 임의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 정보가 사용자의 의도에 반하여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사용자에 대한 인증 및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다양한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이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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