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전문가들 "그린벨트 규제완화, 주민불편 해소 기대"

2015. 5. 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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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부동산 가격 일부 상승효과 예상"..지역 난개발은 우려 "지자체장, 그린벨트 일부 해제권한 남용 가능성" 지적도

"인근 부동산 가격 일부 상승효과 예상"…지역 난개발은 우려

"지자체장, 그린벨트 일부 해제권한 남용 가능성"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정부가 6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린벨트와 인근 토지 및 주택의 가격 상승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따른 난개발을 우려하는 견해도 많았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민원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가용토지가 더 넓어지는 효과가 생길 것이고 주로 취락지구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센터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인근 거주자 입장에서는 녹지가 많아 쾌적한 환경이 좋을 수 있겠지만 거주자나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을 옥죄는 규제책이었다"며 "규제 완화로 건물 증개축이나 보수가 자유로워지고 토지 이용 가능성도 높아지니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 센터장은 또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토지나 건축물 모두 극히 제한된 용도로 사용되면서 주민이나 토지 소유주가 필요에 따라 음성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규제완화를 통해 앞으로 그린벨트도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해지고 토지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민 불편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규제완화로 그린벨트 내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그린벨트는 물론 인근 지역의 토지 및 주택 가격 상승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다.

함영진 센터장은 "토지는 모든 부동산의 원재료 역할을 하는 만큼 개발 가능성이 커지면 가격 상승을 동반할 수 있다"며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가 풀리면 토지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할 여력도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전문위원도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인근 토지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전문위원은 "그린벨트는 워낙 땅값이 싸고 투자 수요도 많지 않다. 가격이 오르더라도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지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니고 그린벨트의 공공성도 여전히 남아있어 기대감은 크지만 실제 효과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이 부동산 시장에 가져올 변화보다는 오히려 그에 따른 난개발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중·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다. 그린벨트 관리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해왔는데 권한을 주려면 도시계획권 전반을 줘야지 일부 해제할 권한을 주면 오히려 남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지자체 입장에서 그린벨트는 애물단지다. 관리할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주민 민원도 많고 그린벨트 때문에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방치하거나 단속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래 세대에 남겨야 할 유보지인 만큼 공익성이나 국가적 중요성이 높은 그린벨트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온전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책임연구원도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잘 이뤄지면 별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지자체마다 개발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시·도지사는 선거의 의해 매번 바뀌는데 임기가 끝난 이후 개발에 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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