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규제완화 등 개혁 신호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 10. 7. 17:35 수정 2014. 10. 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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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개혁 바람이 노동시장 규제개혁으로 옮아가고 있다. 외국인 노동시장의 규제 개혁은 물론 일자리 분야 규제 완화 등 노동 시장 일부를 시작으로 규제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규제 개혁'을 주문한지 한 달 만이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에도 불구, 그동안 노동시장 규제 개혁이 더디게 진행돼온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1개월 사이 외국인 노동시장과 국내 일자리 분야의 관련 제도를 완화했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추진 중이다.

■노동시장 규제 개혁 신호탄

우선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 신청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 공인노무사에게 권리구제업무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170만원이었지만 2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인상되면서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 신청 기준도 확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의견수렴 절차와 법제처 규제 심사를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다.

또 특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근로개시 신고를 기관별로 따로 따로 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개시일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에 필요한 외국 인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변경 신청서 서식도 보완·개선됐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지난달 3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 종사자의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퇴직연금 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범위를 퇴직 연금 사업자에서 5년 이상 재직한 퇴직자로 퇴직연금 상품설계판매 운영 등의 퇴직연금제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확대한다.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시장 잇단 규제 개혁 왜?

이처럼 최근 1개월 사이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개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노동시장 규제 개혁'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트는 데도 힘을 써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직적 노동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강력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고용 시장의 규제 개혁 움직임이 더디게 진행돼 왔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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