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측, 기술사 확인 없이 체육관 설계.. 경찰 "총체적 부실"

경주 | 백승목·최슬기 기자 2014. 2. 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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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주 관련자 사법처리"구체 혐의 특정 못해" 비판 제기

'건축구조기술사가 빠진 설계, 설계도와 다른 시공, 일지조차 없는 감리.' 10명의 사망자와 12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는 설계·시공·감리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빠르면 내주부터 사고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처리대상자는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방경찰청 리조트사고 수사본부는 28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체육관의 설계·시공·감리 등에 광범위한 현행법 위반사항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구조물 제작업체가 설계한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구조기술사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도장을 업체에 맡겨 임의 사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조기술사는 서울에 근무하며 설계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강구조물 제작업체로부터 매달 250만원씩을 구조계산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체육관 시공과정도 부실투성이였다고 밝혔다. 강구조물업체는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를 시공해 기둥 하부의 지지구조를 튼튼하게 만들도록 한 설계도면과 달리 시멘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체육관 주 기둥의 일부 부재(레프트·지붕대들보)도 표준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감리를 동시에 맡은 건축사도 체육관 보조기둥 바닥판(EC1)의 앵커 볼트를 당초 4개에서 2개로 설계를 바꾸면서 구조기술사와 협의하지 않았다.

감리업체는 감리일지도 없이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감리보고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리조트 측이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붕괴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정 수용인원 산출방식에 따르면 체육관의 수용한도는 약 260명이지만, 사고당시 537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산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대행한 이벤트사가 총학생회와 맺은 계약서에 '공연 중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했지만, 행사진행요원(13명) 외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규모 수사팀(50명)이 투입되고 수차례에 걸친 전문기관의 정밀감식에도 수사성과는 별로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사고발생 이후 12일이 경과된 현재까지 사고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결정은커녕 구체적인 혐의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이날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도 건축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향후 사법처리가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배봉길 수사본부장(경북지방경찰청 차장)은 "사고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붕괴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할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가능하다"면서 "감식결과에 따라 처벌대상자들의 혐의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경주 | 백승목·최슬기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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