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붕괴참사][종합]총체적 부실 드러나..'예견된 인재'

박광일 입력 2014. 2. 28. 12:01 수정 2014. 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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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김재원 박광일 기자 =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는 결국 예견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 결과 체육관 설계와 시공, 감리 단계에서 허술한 기초공사와 부실자재 사용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또 리조트 측이 지붕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채 체육관에 많은 인원을 들어가게 해 붕괴 때 대피가 잘 이뤄지지 않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오전 경주경찰서에서 열린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체육관 설계, 시공, 감리상의 부실공사 문제뿐 아니라 리조트 측의 안전관리상 잘못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계의 경우 강구조물 제작업체에서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를 작성해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안전을 확인받도록 법상 규정돼 있다.

하지만 당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서 등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이 매월 2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강구조물 제작업체에 도장을 맡겨두고 임의로 날인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조와 관련된 부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보조기둥 바닥판의 앙카볼트를 4개에서 2개로 변경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시공의 경우 주기둥과 앙카볼트를 연결한 뒤 고강도 몰타르 대신 시멘트로 마감처리해 주기둥 하부와 앙카볼트가 상당히 부식되는 등 하부지지 구조가 매우 부실한 점이 발견됐다.

또 주기둥 등 일부에서 부실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시공사는 강구조물 시공부분을 하도급 줬다는 이유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상에는 감리일지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치 않은 상태에서 감리보고서를 작성해 몰타르 시공이 생략된 점과 부실자재가 사용된 사실을 발견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조트 측에서는 폭설 상황에서 진입로와 주차장 등에 쌓인 눈은 치웠지만 적설하중이 50㎏/㎡로 설계돼 붕괴위험이 있는 체육관 지붕은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폭설로 붕괴위험이 있고 다중이 이용하려면 사전 점검을 해야 함에도 법상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준공 허가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체육관에는 537명이 들어가 있었으나 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상 산출방식에 의할 경우 리조트 체육관의 적정 수용한도는 26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폭설로 지붕 붕괴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적정 수용한도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해 붕괴 때 대피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많은 사상자를 낸 것이다.

이벤트 대행업체의 경우 부산외대 총학생회와 체결한 서면계약에서 공연 중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사고 당시 체육관에는 영상과 음향 등 행사진행요원 13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안전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행사 진행과 관련된 원인이 아닌 건물 붕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이벤트 대행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 중이다.

배봉길 수사본부장은 "체육관 붕괴에 따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책임이 리조트에 있는 만큼 책임자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국과수의 시뮬레이션 결과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결과가 나오는대로 부실시공과 관련된 책임자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의 지붕이 붕괴되면서 당시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부산외대 학생 등 10명이 사망하고 128명이 다쳤다.jwkim@newsis.compgi02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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