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4일 재심 선고

입력 2015. 5. 6. 13:19 수정 2015. 5. 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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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려..발생 24년만에 사법부 최종 판단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려…발생 24년만에 사법부 최종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15분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인 강기훈(51)씨의 재심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1991년 5월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 만에, 2008년 1월 재심을 청구한 지 7년 만에 사법부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린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전국민족민주연합 간부였던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투신자살하자 검찰이 김씨 동료였던 강씨를 배후로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 등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김씨가 스스로 유서를 작성하고 나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다.

강씨는 과거사위 결정을 확인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2012년 10월 "사건 당시 국과수 감정인이 혼자서 대부분 감정해놓고 법정에서 '4명이 함께 감정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며 재심 사유를 인정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작년 2월 "사건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다른 증거만으로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상고심이 이어졌다.

강씨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대법관 3명으로 소부 심리를 진행해왔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새 대법관에 임명되면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할 수 있다.

강씨는 현재 간암과 간경화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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