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미생, 간접고용] (6회) 간접고용, 대안을 모색하다

입력 2015. 3. 27. 05:37 수정 2015. 3. 27.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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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전환 어렵다면 고용승계부터 제도적 보장을"

[서울신문]#1. 서울시는 민간에 위탁했던 민원전화 120 다산콜센터 상담원 440여명을 내년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고용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거나 상담원들을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앞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간접고용 노동자 5958명을 2016년 말까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 타타대우상용차(트럭 제조업체)는 2003년부터 매년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인도 기업인 타타그룹이 대우상용차를 인수한 이후 경영 사정이 나아지면서다. 10여년간 450여명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파견·용역 형태의 계약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한다. 간접고용은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희석시키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으로 근로조건을 악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근본 해결책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나 타타대우상용차처럼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드물다. 다산콜센터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가 배경에 있었고 타타대우상용차는 정규직 노조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끌어안았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대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오히려 간접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견 허용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용 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파견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인데 한국만 규제를 엄격하게 한다는 논리다. 재계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기업 이윤이 많아지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도 간접고용을 '답 안 나오는 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과연 해결책은 없을까. 노동 전문가들은 간접고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오·남용을 막자고 말한다. 서울시나 타타대우상용차의 반대지점에 있는 사례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꼽힌다. 지난해 10월 인천공항공사 직원 7344명 중 민간위탁 업체 소속 직원은 6270명(85.4%)에 이른다. 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44개나 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는 "무분별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더니 비용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간접고용의 남용을 제한하면 간접고용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접고용 노동자들이 생산 등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도입될 당시의 입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보기술(IT)기업의 청소·경비 종사자 등 회사의 주력사업과는 무관한 인력이나 특정 기술을 가진 인력이 잠시 필요할 때, 노동자의 병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손이 부족할 때, 갑작스럽게 물량이 넘쳐 짧은 시간에 노동자가 필요할 때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을 사실상 지휘하는 고용 형태(파견)이지만 계약상으로는 사내하도급 형태인 '불법파견'을 정부가 엄단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사실 파견직 일자리는 특정 분야의 기술을 가진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쁜 일자리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다만 최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처럼 법을 어기면 엄정하게 징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등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면 이들을 양지로 이끌어내고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파견이 금지됐지만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해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기도 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자와 사측이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파견 노동자들이 초기업별 노조를 조직해 단체협약에 나서 임금을 논의하면 처우는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직접고용 전환이 어렵다면 일시적 필요에 의한 간접고용이 아닌 늘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만이라도 고용 승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핵심은 원청업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구조여서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고용 승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직접 고용하지 못하더라도 한걸음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최소한 고용 승계부터 간접고용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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