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세제 주요 내용-2(끝)

2014. 1. 23. 12: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요건과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을 완화한다.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되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경우는 공동상속을 허용한다.

상속개시 후 10년간 업종 및 지분 유지 의무를 다소 완화해 세분류 내에서는 업종 변경을 가능토록 하고 기업공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는 허용한다.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하는 세액도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를 완화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 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은 30%→50%로, 주식보유비율은 3%→10%로 완화한다. 과세에서 제외되는 매출액 범위에 중소기업 간 매출 등을 추가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기증여의 범위를 확대한다.

증여의제이익 중 배당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공제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간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 확대 = 특정법인의 범위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50% 이상 출자한 흑자법인을 추가한다.

▲공익법인 등의 공시 의무 강화 = 공시의무 적용대상을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익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확대한다.

▲공제대상 감정수수료의 범위 확대 =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 평가수수료를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대상에 추가한다.

▲법인과 개인 간 금전무상대출거래 과세조정 =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시가로 대출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정이자율로 간주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공사대금으로 미분양주택을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을 배제한 것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으로 기간 연장.

◇ 국제조세분야 시행령

▲수동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CFC) 강화 = 수동소득 비율이 총수입금액의 5∼50%인 경우 CFC를 적용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소명할 때 출처를 80% 이상 소명한 계좌는 전부를 소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외금융계좌 미소명 금액에 대해 소득세,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 비경상적 손실금액이 연간 50억원(개인 10억원) 이상 또는 5년간 누적 100억원 이상(개인 20억원) 발생 시 관련 거래내용을 보고하도록 한다. 해외투자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 시 개인에게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 = 정보교환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레바논, 보츠와나 등 9개국의 외국인투자액은 조세감면에서 배제한다.

▲감면종료사업 자산의 증자사업 재사용 시 감면제한사유 확대 =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감면배제 대상을 단지·개별형 외투기업으로 확대하고 감면배제되는 재사용 요건을 30% 이상으로 강화한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도매업의 범위 명확화 =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에서 위탁제조 시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도매업에서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용역 추가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증권 등 매매·중개용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대출 등 신용공여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한다.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명세서 제출업종에 석유류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추가한다.

▲포괄양수사업도 간이과세 기준 충족 시 간이과세 전환을 허용한다.

▲산학협력단 학술·기술용역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종료한다.

◇개별소비세법·교육세법 시행령

▲유연탄 탄력세율 적용 = 법 개정에 따라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과세금액은 1㎏당 24원으로 한다. 다만 탄력세율을 적용해 1㎏당 5천㎉ 이상은 19원, 1㎏당 5천㎉ 미만은 17원을 적용한다.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의 범위는 발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으로 규정한다.

▲LNG·등유·프로판 탄력세율 적용 = 전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LNG는 1㎏당 60원→42원, 등유는 1ℓ당 90원→63원, 프로판(가정·상업용)은 1㎏당 20원→14원으로 세율을 인하한다.

▲렌터카 장기대여 중 용도변경으로 인정하는 요건 신설 = 장기대여 차량 중 감면목적에 맞게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단기대여에 사용한 기간은 감가상각을 인정해 잔존가치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추징.

▲전시용 승용차의 제조장 환입을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허용한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포기 허용 = 사업자단위 적용신고만 있었으나 적용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허용한다.

▲면세승용차 사후환급 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삭제하고 승용차 면세반출 신고서를 추가한다.

▲수익금액 산정 시 손익을 통합해 계산하는 파생결합증권 범위 명확화 = 파생결합증권 범위에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을 추가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농림특례 규정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시 농특세 면제 = 농협 구조개편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농특세를 면제한다.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관련 개별소비세 등 환급기간 단축 = 신청일을 면세유를 공급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에서 10일까지로 단축하고 환급일은 환급신청한 달의 말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줄인다.

▲농림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 = 면세유류관리기관이 월별 면세유 사용실적을 소관부처에 보고하도록 한다.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농어업용 기자재 조정 = 기상용 모사전송기(어선용)를 삭제하고 수산종묘생산(양식)용 파판, 전복집(고정틀, 하부틀 포함)을 추가한다. 농업용 방조망·방풍망도 추가한다.

▲농림어업용 영세율 기자재 조정 =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 다목적 해상작업대, 양식장관리선, 폴리에스테르로프를 영세율 기자재에 추가한다. 농업계 고등학교가 운영하는 축산실습농장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인지세법·주세법·국세기본법 시행령

▲비과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권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예탁자 계좌부 등에 기재되는 증권, 공사채, 전자단기사채 등을 포함한다.

▲중소맥주 제주자 지원 확대 = 맥주제조장 시설기준을 전발 효조 25㎘ 이상, 후발 효조 50㎘ 이상으로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출고량 3천㎘ 이하 사업자에 대해 최초 출고량 300㎘까지 세부담을 30% 경감한다.

소규모(하우스) 맥주 제조자의 영업장 외 외부유통을 허용한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도 최초 300㎘ 이하 출고량에 대해 추가로 경감한다.

소규모 맥주 제조장의 담금 및 저장조 시설기준은 5㎘ 이상 75㎘ 미만으로 정한다.

▲세무조사 재조사 사유 추가 = 재조사 사유에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추가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포상금제를 영구화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마련 =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는 14명(외부위원 8명),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는 18명(외부위원 10명) 이내로 한다.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부정발급에 대한 벌금상당액을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천만원, 3차 위반시 3천만원으로 정한다.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과세자료 범위를 현행 69종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등 11종을 추가한다.

◇관세법 시행령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 징수금액 2천만∼2억원은 5%→15%, 2억원∼5억원은 '1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3%'에서 '3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10%'로 인상한다.

▲관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 = 관세 신고·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한다.

▲면세점 특허특례 중견기업 범위 조정 = 중견기업 기준을 ①직전 3년 평균매출 5천억원 미만 ②자산 1조원 미만 ③자산 1조원 이상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로 규정한다.

▲반덤핑 조치기간을 무역위 조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조정한다.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관세청 제출대상 기준 등 규정 = 해외신용카드 분기별 사용합계액이 5천달러 이상인 경우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관세청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할당관세·양허세율 추천자료 등을 추가한다.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참여기관을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관세조사시 참여하는 조력자 범위에 20년 이상 관세공무원 경력자 등 관세사·변호사를 제외한 조력자를 삭제한다.

▲세관장의 환급금 사후심사기간을 환급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한다.

▲과대환급금 자진신고기간을 환급받은 날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날부터 관세 부과제척기간 이내로 정한다.

▲한·EU FTA 적용국가에 크로아티아를 추가한다.

▲협정관세 적용보류 정보의 공개 폐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협정관세 적용보류 결정 시에는 보류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pan@yna.co.kr, charge@yna.co.kr

<朴대통령 글로벌CEO '맨투맨' 접촉…對韓 투자권유>(종합2보)
美 연예전문지 "지드래곤 영향력 아시아 넘어서"
<긴박했던 한석우 코트라 관장 구출 과정>(종합)
분데스리가 "류승우, 하반기 주목할 젊은 선수"
<긴박했던 한석우 관장 구출 과정>(종합2보)

▶연합뉴스앱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