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피해 우려되면 변경 허용

라동철 선임기자 입력 2014. 8. 1. 03:37 수정 2014. 8. 1.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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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과 처벌이 강화되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민번호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큰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지는 다음 달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7일부터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감안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대신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구성된 마이핀(My-Pin) 서비스를 도입해 각종 회원 가입이나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고의나 중과실로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유통시킬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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