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최대 3배 배상..중대피해 땐 주민번호 변경 허용

강경민 2014. 8. 1.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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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 보호 대책

[ 강경민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해액의 세 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된다.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31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7대 핵심과제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큰 경우에는 이르면 내년부터 번호 변경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었지만 변경이 허용된 적은 없다. 안행부는 주민번호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지는 오는 9월 열리는 공청회 등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해액의 세 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된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손에 넣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이 정보 보호에 스스로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정보 보호 시설·제품 등에 대한 직접 투자 비용의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하고, 감면율도 종전 7%에서 10%로 확대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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