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피해입증 없이도 300만원 배상'

2014. 7.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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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우려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또 정보유출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고, 개인정보 유출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된다.

안전행정부는 3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가운데 이러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은 유출범죄 처벌·배상 강화와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이 골자다.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크다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은 허용된 적이 없다. 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지는 다음 달 열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 주민번호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혼란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여섯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된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300만원 이내에서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손에 넣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유출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된다. 안행부는 아울러 내용이 겹쳐 혼란을 초래한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등 법률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행정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법은 전기통신사업자, 통신판매업자, 모바일애플리케이션에 한해 적용하고 신용정보법은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를 다루게 하는 식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기능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업계가 정보유출 손해배상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으로 기업의 선(先)투자를 촉진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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