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유출 피해자 배상방안 추진

강은성 2014. 7. 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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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및 법정손배 확대 도입..기업 책임 강화해 보안투자 확대

대형 정보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지만 정작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마땅히 배상을 받은 적이 없다. 정부가 이같은 관행을 개선해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하기로 했다.

31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새로운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 될 정도로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먼저 정부는 그간 갑론을박이 이어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기관에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최근 개정, 공표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에서 명시한 '법정손해배상제도'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정손해배상제는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300만원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제재 수준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크지 않아 (기업이) 경각심을 갖기 어려웠음을 감안할 때 보다 강화된 피해구제 제도 도입을 통해 정보보안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고객 정보보호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이어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우리 사회 전반의 거래 비용이 절감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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