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주·전남 "개인정보 유출 기업 상대 손배소"

구용희 입력 2014. 4. 24. 18:44 수정 2014. 4. 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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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4일 "지난 1월 신용카드 3사(롯데·농협은행·국민)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 대혼란의 상황을 거쳤다"며 "이후 얼마 되지 않아 KT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밝혀진 뒤 다시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라는 성명서를 통해 "현대사회를 사는 성인들 치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사건의 직접·잠재적 피해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으며 정보관리주체에게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 신용카드 회사와 통신회사는 개인의 인격과 재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이를 고객관리라는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영업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지부는 "이번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신용카드 회사와 통신회사는 굴지의 대기업들이며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한 인력·자본·기술이 충분히 축적돼 있는 회사들이다"며 "개인정보를 회사의 이익을 위한 영업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만 급급할 뿐 관련법률에서 규정한 정보관리주체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그에 대한 관리 흠결에 경종을 울리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 원고가 돼 피해를 구하는 소제기를 하게 됐다"며 "우리의 소송은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제도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전날 신용카드 3사(롯데·농협은행·국민)와 KT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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