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보 유출 1년] "소멸시효 3년만 버티자".. 피해 배상 콧방귀

선정수 기자 2015. 1. 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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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피해 소송 어떻게

김진경(가명·35·여)씨는 지난해부터 부쩍 늘어난 스팸 문자와 전화가 카드 3사의 정보 유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통신사에 스팸 문자·전화 차단 신청을 하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수신거절 목록 추가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만 하루에 두세 차례 걸려오는 스팸 전화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다. 김씨는 KB카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분한 마음에 카드사 측에 항의를 해보고 배상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카드 유효기간과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위변조 및 복제에 의한 부정사용 가능성은 없으니 안심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정보 유출 피해 변상에 관한 카드사들의 입장은 "사고에 따른 카드 위변조 및 복제 등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한다"는 것이다. 김씨처럼 스팸 문자·전화가 많이 오는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간접 피해'는 보상 대상에 들지 못한다는 취지다.

부아가 치민 김씨는 정보 유출 공동소송에 참여키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에서 카드 3사를 상대로 한 공동소송 참가인을 모집 중이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식별정보만 유출된 경우 카드사를 상대로 20만원을 청구하고 신용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까지 유출된 경우는 7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한다. 원고 측이 승소하면 김씨는 20만원을 받게 된다. 물론 성공보수 10%는 따로 법무법인에 내야 한다. 김씨처럼 머리끝까지 화가 난 사람들이 많다. 이미 지난해 9월 1984명이 1차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2차 공동소송 원고를 모집 중이다. 이들에겐 돈 수십만원 받아내는 것보다 아무런 반성 없는 카드사를 응징하겠다는 목적이 더 크다.

KB국민카드는 약 5300만명, 롯데카드는 약 2600만명, NH농협카드는 약 24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러나 이 회사들에 내려진 징벌은 3개월 영업정지에 롯데카드에는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 NH농협카드에는 과태료 600만원이 전부다. KB국민카드에 대해선 아직까지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다. 카드 3사의 CEO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약 1억400만명분의 개인정보 주인들에겐 그 어떤 배상도 돌아가지 않았다. 한국SC·씨티은행의 정보 유출에 대해선 금융소비자연맹이 공동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상 최악의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키고도 KB국민카드는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이 189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036억원)보다 6.96%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롯데카드는 7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7억원(5.1%) 늘었다. NH농협카드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3개월 영업정지에 따른 카드 3사의 매출 감소액을 반영한 영업손실은 1072억원,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처리 비용은 534억원으로 금융 당국은 추정했다.

금융사들은 피해 보상에 대해 소송 결과에 따른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들이 소멸시효를 노리고 일부러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원고들은 지난해 8월 KT 정보유출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점을 들어 승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원고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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