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객정보 8천여만건 대출중개업자에 유출(종합2보)

2014. 3. 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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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개인정보 받아 영업한 대출중개업자 등 4명 구속 검찰 "신용카드 위조 불가능, 금융사기 이용 가능성 낮아"

창원지검, 개인정보 받아 영업한 대출중개업자 등 4명 구속

검찰 "신용카드 위조 불가능, 금융사기 이용 가능성 낮아"

(서울·창원=연합뉴스) 지성호 심재훈 기자 = 최근 카드사에서 유출된 1억여만건의 고객 정보 가운데 8천여만건이 대출중개업자들에게 흘러나간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수사결과 발표 때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했던 검찰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이 유출한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 일부를 받아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위반)로 이모(36)·김모(34)·한모(34)·다른 김모(39)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구속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8일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 박모(39) 씨와 광고대행업체 대표 조모(36)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불구속 기소한 이 씨가 조 씨로부터 더 많은 개인정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했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이 씨가 조 씨에게 2천300만원을 주고 100만건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 씨는 다른 김 씨와 함께 2012년 8월부터 1년간 5차례에 걸쳐 7천300만원을 주고 조 씨로부터 NH농협카드 2천430만명과 KB국민카드 5천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대출중개업자인 김 씨와 한 씨는 조 씨로부터 각각 400만건, 70만건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대출중개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받은 개인정보와 조 씨가 넘긴 개인정보를 합하면 8천200만건이다.

검찰은 "김·한 씨는 대출중개업자여서 대출 등 영업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사용했고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아 보이스피싱(전화대출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특히 이들이 받은 개인정보에는 비밀번호와 CVC(카드 뒷면에 새겨진 유효성 확인 코드) 번호 등이 없어 신용카드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국민카드 고객 5천300만명, 농협카드 2천500만명, 롯데카드 2천600만명 등 1억400만명의 인적사항을 빼돌려 일부를 팔아넘겼다가 지난 1월 적발돼 구속된 상태이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휴대전화 번호, 직장 전화 번호, 주민번호, 직장 주소, 자택주소, 결제계좌, 신용한도액, 카드 유효기간 등 최대 19개에 달해 스미싱 등 어떠한 금융 사기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차 유출 관련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으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대한 재검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1억여건 고객 정보의 외부 유출이 없다고 문제의 KCB 직원이 주장했으나 일부는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일부 고객 정보가 시중에 흘러나갔다는 정도만 밝혀졌으며 이것이 금융사기 등에 이용됐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들 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 합동으로 종합대책 등을 이미 내놨지만, 시중으로 일부 정보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난감해하는 분위기이다.

유출된 일부 정보가 어떻게 유용됐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국은 이번 카드 사태의 2차 피해는 없다고 계속 공언해왔다.

검찰은 신용정보평가사 한국크레딧뷰로(KCB) 직원이 지난해 6월 이들 카드사의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것을 적발해 2차 유통을 막았다고 지난 1월에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중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말은 들었다"면서 "2차 피해가 없다고 정부가 밝힌 것은 당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말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 카드사에 2차 피해 가능성을 공지하도록 유도하고 고객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기존 전용상담창구를 늘려 고객이 희망하면 신용카드를 즉시 재발급하도록 하고 고객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1월 카드사 정보 유출 이후 400여만건의 재발급 및 탈회가 이뤄져 추가로 재발급 받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의 경우 결제내역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래도 불안하다면 카드를 교체하는 게 좋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고객 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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