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대란] 재발급 해달라니 신용 떨어진다고 말리는 카드회사

2014. 1. 2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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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황당 대응 백태

[서울신문]'카드 대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객들도 졸지에 정보가 털려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금융사 직원들도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폭주하는 고객들을 맞다 보니 황당한 백태가 속출하고 있다. 기본 용어조차 모른 채 엉터리 안내를 하는가 하면 고객 이탈을 막는 데만 급급해 "우리 카드는 안심해도 된다"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실무 지식이 부족한 본사 인력이 비상 투입되면서 혼선이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다.

직장인 A씨는 22일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눈을 의심했다. 뒤늦게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동의하라는 항목이 있는 것이었다. A씨는 일단 피해 확인부터 하자는 생각으로 '동의 안 함'에 체크했다. 그랬더니 '동의하라'는 안내 문구가 곧바로 떴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 여부를 조회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A씨는 "정보가 유출돼 이 난리인데 '정보 제공 동의' 항목이 버젓이 있는 것 자체도 놀라웠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조회를 못 하도록 막아 놓은 발상이 더 기가 막혔다"며 어이없어했다. 재발급을 자제해 달라는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한 롯데카드는 "정보 유출이 지지난해에 이뤄졌으니 지난해에 발급받은 카드는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당당함'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 창구에서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카드를 재발급해 달라고 했더니 직원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며 만류했다. 카드를 재발급하려면 신용 상태를 조회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조회 횟수가 올라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친절한' 안내였다. 통상적으로는 맞는 얘기다. 신용 조회는 카드 발급, 카드론, 은행 대출 등 신용 상태에 변동을 줄 소지가 있을 때 이뤄지기 때문에 잦으면 불리하다. 하지만 정보 유출에 따른 재발급 업무를 진행하면서 신용등급 불이익 운운하는 것은 '견강부회'에 가깝다. 또 다른 지점에서는 "우리(국민카드)는 롯데카드나 농협카드와 달리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은 새 나가지 않았다"면서 자랑 아닌 자랑까지 늘어놓았다.

국민카드에서는 결제 은행 변경을 둘러싸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국민은행 계좌에서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도록 해놓은 B씨는 국민카드와 국민은행 정보가 모두 유출됐다는 소식에 결제 은행을 바꾸려 했으나 "국민은행의 다른 통장으로만 바꿀 수 있다"는 직원의 답변에 그냥 돌아서야 했다. 국민카드 측은 "다른 은행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직원들이 고객 응대 요령을 숙지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돼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카드 3사와 국민은행은 지난 20일부터 본점 인력과 퇴직 인력 등을 창구 현장과 콜센터에 대거 투입했다. C씨는 평소 거래도 많지 않아 농협카드와 아예 인연을 끊기로 하고 '탈회'를 요청했다. 그랬더니 직원이 "탈회요? 그게 뭔가요?"라고 반문해 어이가 없었다는 경험담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C씨는 "탈회가 어려운 용어인 것은 사실이지만 카드 해지와 탈회의 차이를 연일 매스컴이 보도하고 있는데 고객도 아니고 해당 금융사 직원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혀를 찼다. 해지는 카드만 없애는 것이고 탈회는 자신의 개인정보까지 모두 삭제하는 것이다.

농협카드는 카드를 재발급해 주면서 칩 비용으로 1000원을 받았다가 "본사 공문을 오해한 일부 지점의 잘못된 처신이었다"며 환불해 주기도 했다. 국민은행과 SC은행은 기존 통장을 가져오면 무료로 재발급해 주고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분실'로 간주,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카드 3사도 사용 내역을 무료로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게만 제공하기로 해 원성을 사고 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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