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전액 보상한다"는 카드사들, 진실은..

2014. 1.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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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영세 가맹점 울리는 '보상의 진실'

미서명 수기거래 피해는 가맹점이 지도록 계약

"남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보상한다는 의미"

케이비(KB)·엔에이치(NH)·롯데 등 3개 신용카드사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고객의 금전적 피해(2차 피해)를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실제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비용의 일부분은 카드사가 아닌 가맹점이 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미서명 수기거래'에서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는 카드사가 아닌 가맹점이 지도록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이 체결돼 있다. 미서명 수기거래란 비대면 거래라고도 불리는데, 전화 등을 통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정보가 유출된 3개 카드사 중 엔에이치와 롯데카드에서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모두 유출됐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미서명 수기거래는 주로 꽃배달 업체 등 영세 가맹점에서 일어난다"며 "카드사별로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전체 가맹점의 0.2% 정도가 미서명 수기거래 계약을 카드사와 맺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겨레>가 입수한 롯데카드의 '미서명 수기전표 사용 특약사항'도 미서명 수기거래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가맹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특약사항 제4조(매출거래 승인)에는 "거래의 진위성 및 부정사용 여부에 대한 책임은 미서명 수기전표 사용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이번에 유출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보를 확보한 제3자가 영세 가맹점을 경유해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부당 사용에 대한 배상 책임은 롯데카드가 아니라 해당 가맹점이 져야 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계약 구조는 대부분 카드사가 동일하다"며 "3개 카드사가 전액 보상을 강조하지만, 남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보상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맹점 쪽에선 부정 사용의 책임을 정보를 유출한 카드사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서명 수기거래를 통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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