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안내전화 1588-1688, 8100 아니면 의심

이지상 2014. 1. 2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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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유출됐다면 어떻게비밀번호·보안카드 요구 땐 사기문자 알림 서비스 없다면 신청을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몇몇 카드사에서 은행·카드·저축은행 같은 금융권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한국씨티은행과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 이어 다른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까지 드러나면서 고객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어디서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

 A.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카드(www.kbcard.com), 농협카드(card.nonghyup.com), 롯데카드(www.lottecard.co.kr) 홈페이지 알림창을 통해 개인식별정보를 입력하면 조회를 할 수 있다. SC·씨티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회사도 확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개인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Q. 3개사에서 발급받은 카드가 없는데 조회를 해봐야 하나.

 A. 조회를 하는 것이 좋다. 국민은행의 경우 계좌만 있더라도 카드사를 통해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현금카드라고 생각하고 쓰는 것도 확인해 보면 카드사가 발급한 체크카드일 수 있다. 또 오래전 지인의 부탁으로 카드를 발급받았다 한 번도 쓰지 않고 해지한 경우라도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Q. 조회해 보니 내 정보가 유출됐다고 나온다. 도용 가능성이 있나.

 A. 검찰은 고객정보를 빼낸 피의자가 검거돼 추가로 유통된 것은 없다고 했다. 또 카드 위조에 필요한 카드유효성검사코드(CVC·카드 뒷면에 새겨진 숫자 3자리)와 비밀번호도 유출되진 않았다. 하지만 일부 해외 사이트나 홈쇼핑에선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할 수도 있다. 카드사에서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결제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하는 게 좋다.

 Q. 제일 자주 쓰는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돼 불안하다. 이를 막을 서비스는 없는가.

 A.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가 있다. 개인이 대출이나 카드를 발급받을 때 금융회사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는데, 이때 개인이 직접 신용조회 차단·해제 여부를 결정해 명의 도용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다.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서비스를 향후 1년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Q. 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그간 쌓은 포인트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

 A. 재발급받는다고 해서 카드 포인트나 캐시백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항공마일리지도 그대로 남아 있다. 다만 같은 상품의 카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카드 상품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달라질 수는 있다. 그 전에 쌓였던 포인트 혜택도 그대로 이전 및 적립된다. 만약 카드회원을 탈퇴한다 하더라도 기존 포인트·마일리지는 사용 가능하다.

 Q. 카드사가 알려주는 정보와 가짜 정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A. 각 카드사가 공지한 전화번호는 국민카드 1588-1688, 롯데카드 1588-8100 총 2곳이다. 이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오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 농협은 아예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를 하지 않는다. 금융회사·금감원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도 주의해야 한다. 본인 이름, 계좌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경우에는 이들 정보가 포함된 정교한 가짜 메시지가 올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에서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일련변호, 전체 보안카드 번호 내용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전화로 이런 요구를 받는다면 무조건 사기 전화다.

 Q. 피해가 발생하면 어디로 신고하나.

 A. 카드사의 피해접수 콜센터로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전화는 국민카드 1899-2900, 롯데카드 1588-8100, 농협카드 1644-4199다. 각 카드사의 신고센터는 20일부터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Q. 이번 정보 유출과 관련해 카드사에 피해 보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간편하게 보상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인정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홈페이지(kopico.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분쟁조정신청은 방문접수, 전화, 인터넷, 우편으로 가능하다. 여기서 조정이 안 되거나 보상액에 만족하지 못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글=이지상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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