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社가 위해성 은폐했나' 쟁점

이용권기자 2014. 4. 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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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공방뒤 합의할 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핵심은 담배회사가 고의적으로 흡연의 위해성을 은폐했는지 여부다. 현재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첨예하게 맞서있어 법적 공방은 수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외사례처럼 담배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담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대될 수 있어 양측이 판결 전 조정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4일 건보공단과 담배업계 등에 따르면 그 동안 개인이 제기했던 담배소송은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위해성을 인지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은폐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이미 법원이 흡연과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등과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한데다 건보공단측이 이 두 암의 진료비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액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대법원이 폐암의 일종인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의 경우 특정 흡연자의 질병으로 연관시키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다른 종류의 폐암인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의 경우 2011년 항소심에서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은 인정된 만큼 이번 소송에서는 담배회사가 담배의 위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미국 담배소송의 사례처럼 담배회사의 위법성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반면 담배회사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담배를 판매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등법원에서 인정했던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도 부정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은 오랜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담배소송도 1994년에 시작해 공방을 이어가다 1998년에야 합의로 마무리됐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도 이처럼 장기간 공방을 거듭하다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경우 소송과정에서 담배회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회사의 은폐사실을 고백하면서 담배회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급증한 것이 합의의 배경이다. 미국의 담배회사는 당시 사회적 비판 여론을 감안해 2060억 달러(약 220조 원)의 배상금에 합의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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