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원고패소 확정.."흡연-암 인과관계 없다"(2보)

2014. 4. 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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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불법행위 없었다"..소송 15년만에 결론

"제조회사 불법행위 없었다"…소송 15년만에 결론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이신영 기자 =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zoo@yna.co.kr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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