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정책방향] 대출 늘리고 규제 풀고.. 부동산 불씨로 경기회복 '군불'

세종 입력 2014. 7. 25. 04:24 수정 2014. 7. 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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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규제완화

정부는 24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부동산·건설 경기 활성화에 비중을 뒀다. 수요기반을 늘리고 공급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시장의 거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담은 주택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는 한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의 핵심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다. LTV는 현재 은행·보험(수도권 50∼70%, 기타 지역 60∼70%)과 비은행권(수도권 60∼85%, 기타 지역 70∼85%)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권에 대해 70%를 적용한다.

DTI는 은행·보험(서울 50%, 경기·인천 60%)과 비은행권(서울 50∼55%, 경기·인천 60∼65%) 간 차등 적용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전 금융권에 60%를 적용한다. 청년층의 경우 DTI 산정 시 장래 예상 소득 인정 범위를 현행 10년에서 60세(대출만기 범위 내)로 확대해 주택을 구입할 때보다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구입 자금 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주택구입 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공급을 늘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5조원 정도 공급됐던 것을 하반기 6조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1주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종 주택 공급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청약 가점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른 감점 항목을 폐지하고 청약 순위제도는 단순화하기로 했다.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주택 규모를 변경할 경우에도 기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된서리를 맞은 재건축 시장을 띄우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때 세대 수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을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재건축을 결정하는 첫 심의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구조안전성(기울기·내구성 등)에만 심의가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내구성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가 아니어도 녹물이 나오거나 주차할 공간이 없어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면 재건축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재건축 신청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구분해 판정키로 했다. 오랫동안 재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은 정부가 나서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인 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 법령이 70여개에 이르고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이 소요됐던 건축 인허가 과정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복잡한 건축 규정체계를 일원화하고 도로 인접 건물의 높이제한을 폐지하는 등 건축기준도 완화해 건축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세종=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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