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논란' 들끓는 의료계.. 의료노조 반발 7월 26일까지 총파업

문수정 기자 2014. 7. 24.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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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리자회사 강행 태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앞두고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나가자 10만건의 의견이 보건복지부에 접수됐다. 대부분 '시행규칙 개정안 폐지' '의료민영화 반대' 의견이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의료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오는 26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갔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영리자회사 허용 앞두고 들끓는 '의료민영화' 논란=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이 10만건에 이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이 접수되면 어떻게 반영했는지 일일이 답변을 해야 한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법인의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지 의료민영화를 하는 게 아니다"라며 "무조건 '의료민영화 정책이니 폐지하라'는 의견이 상당수인데 이런 건 반영할 수 없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꼼꼼히 검토해 수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의료단체 등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고 판단, 이를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법인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영리자회사 설립을 막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건 발의했다. 정부 계획을 전면 무력화하는 법안이지만 현재 국회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정부가 계획대로 강행하면 관련 예산을 깎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명 서명운동'을 22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8시까지 97만여명이 서명했다. 하루 만에 목표를 거의 달성한 셈이다. 26일에는 서울역과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음 달 중에는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민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안을 만든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심사 결과가 나오면 부대사업 확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어떻게=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하루짜리 집단휴진을 벌이고 두 차례 의·정 협의를 거치며 일단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원격진료 문제는 아직도 답보상태다. 4월에 시작하기로 했던 시범사업은 의협의 반대로 6월로 미뤄졌으나 아직도 어떤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할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의협 내부에서 원격진료 반대 기류가 강해 지난달 바뀐 의협 집행부는 선뜻 시범사업 논의를 못하고 있다.

정부는 "24일까지 의협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진료 부분을 배제하고 원격으로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부터 진행하겠다"고 의협에 통보한 상태다.

정부는 당초 11월에 시범사업을 마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시범사업도 전혀 진척이 없지만 원격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안 된 상황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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