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 대화는 않고 강공만 계속.. 코레일·정부의 무대책 '일방통행'

남보라기자 2013. 12.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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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의·토론 제의에 "민영화 아니다"만 되풀이코레일사장, 취임 전후로 입장 돌변해 신뢰 저하"노조 탄압 ILO에 제소" 국제운수노 비판 가세

철도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코레일과 정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포석인지를 놓고 불신이 깊어진 끝에 파업으로 치달았지만 코레일과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운수부문 세계 최대 국제노조인 국제운수노동조합(ITF) 대표단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는 것은 심각한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표단은 "철도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법 행위를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운수노련은 세계 178개국 208개 운수노조로 구성된 국제연맹으로, 지난 10일 입국해 철도 파업 관련 조사 활동을 벌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역시 "철도노조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은 파업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국민에 대한 침탈"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철도노조 측은 "정부가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 대한 구시대적인 작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강경대응의 법률적 근거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다.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가진 공안대책협의회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대체인력 고용, 철도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돼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1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전격성 ▲사업 운영의 막대한 손해 초래를 갖춘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내놓았지만 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업무방해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가 코레일 임시이사회 개최를 반대하며 파업을 계속 예고해왔고, 업무 저해를 통한 영향력 관철이 파업권의 기본 취지이므로 손해 발생은 당연하다는 노동법학자들의 견해도 적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사불란한 법 적용ㆍ집행과는 반대로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대화하자고 파업 이전부터 요구해 왔고, TV 생중계 토론까지 제안했지만 정부와 코레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업 닷새째인 지난 13일 열린 실무교섭이 큰 입장 차로 중단된 후에도 코레일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섭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2009년부터 수서발 KTX의 민영화를 연구해왔고, 올 4월까지만 해도 중복투자에 따른 국가재정 낭비, 철도 산업 전체의 효율성 저하, 안전 문제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수서발 KTX 분할을 반대해 왔던 코레일이 최연혜 사장 취임 후 입장을 180도 바꿔 자회사 설립을 강행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과반이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이를 반대하는 데도 설득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정부 철도 정책의 일환인데도 입을 꾹 다문 채 코레일에만 모든 책임을 넘기고 있고, 코레일은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다'며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코레일과 정부 국회가 모두 나서서 조속히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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