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130억원 도난..드러나는 가상화폐 부작용

2013. 12. 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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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거래사이트 해킹..가치 급상승 해커 공격 기승

[서울신문]가상 화폐 비트코인이 통용되는 온라인 불법 거래 사이트가 해킹돼 10만 비트코인(약 1130억원)이 사라지는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거래 시 익명성이 보장되는 특성상 해킹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비트코인은 최근 5년간 화폐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지금은 전 세계 상점, 가맹점 약 1373곳에서 통용되고 있지만 중앙통제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무기, 약물 등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하는 '시프마켓플레이스'가 지난 1일 해킹 공격을 당해 사이트 이용자와 운영진의 전자지갑에 있던 350만 파운드(약 60억 9000만원) 상당의 5400비트코인이 분실됐다.

운영진은 이틀간 이용자들에게 "'EBOOK101'이라는 판매상이 우리 시스템을 해킹한 뒤 5400비트코인을 훔쳤다"며 "시스템 복구에 실패해 사이트를 새롭게 개설하고 남아 있는 비트코인을 회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이날 아예 자취를 감췄고 이용자들은 운영진이 6500만 파운드 상당의 10만 비트코인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사이트 폐쇄 직전 일부 판매상이 상품의 가격을 크게 낮춰 판매한 점을 들어 조직적인 사기 범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사이트에서 이 같은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치가 최근 급상승하자 이에 눈독을 들이는 해커들의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앞서 유럽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덴마크의 'BIPS'는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아 100만 달러 상당의 1295비트코인을 도난당했다. 호주의 거래소 '트레이드포트리스'와 체코의 거래소 '비트캐시'도 해커들로부터 각각 130만 달러와 1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도둑맞았다.

비트코인을 사용해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은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또 비트코인은 중앙 기관이 따로 없이 개인 대 개인(P2P)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감독 당국이 거래를 금지하기도 어렵고 개인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알 수가 없다.

또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성상 마약, 총기류, 해킹 프로그램 등 불법 상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에 도난 사건이 난 시프마켓플레이스도 비트코인을 통해 불법 상거래가 이뤄져 온 사이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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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009년 개발자명 '사카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온라인 가상 화폐로 개인이 인터넷에서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순차적으로 문자를 대입해 보는 연산 작업인 '채굴'을 통해 비트코인을 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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