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 회장 '징계 취소' 행정소송

정효식 2014. 9. 1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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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업계와 유착 의혹 수사오늘 KB금융 임시이사회 열려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켰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12일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분사태에서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고 은행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임 회장은 결정 당일부터 업무에서 손을 뗐고, 금융위는 전방위로 임 회장의 사퇴를 압박해왔다. 이날 소송 제기는 임 회장이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확실히 하면서 금융당국과 전면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17일 임 회장의 해임안을 다룰 KB금융 임시이사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이사회는 15일 간담회를 열고 "조직 안정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하라"며 사실상 사퇴를 권고한 상태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이날 국민은행 정보기술(IT) 담당 직원들을 고발인 및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15일에는 서울 염창동 국민은행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해 주전산기 교체사업을 실무에서 주도한 김재열 KB금융지주 전무, 조근철 국민은행 IT본부장 등 간부들의 내부 e메일을 확보했다.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 측 고발대로 임 회장이 주전산기를 IBM에서 유닉스시스템으로 교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민은행은 2010년 수천억원을 들여 IBM체제를 도입한 뒤 4년 만에 다시 주전산시스템을 유닉스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업계의 로비전이 치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 임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측이 서로를 향해 각각 '한국IBM과 유착됐다' '유닉스시스템 입찰 참여 업체들의 로비를 받았다'고 공방을 벌여온 만큼 임직원의 유착 의혹을 밝혀내는 게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효식·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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