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KB, 임영록'버티기'에 좌초위기

이지수기자 입력 2014. 9. 16. 17:40 수정 2014. 9. 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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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영록 회장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KB는 격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경제팀 이지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아직까지 자리를 놓지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기자>

현재 임영록 회장은 KB금융지주의 수장이라기 보다는 임 회장 개인의 안위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임 회장이 처음부터 이런 강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뒤집고 중징계로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임 회장의 대응도 시작됐습니다.

2번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건데요.

당국과 관계가 껄끄러워 지면 그만큼 조직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CEO인 임 회장 본인이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이유는 개인의 정당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임 회장이 이렇게 버티기에 들어간 것과 대조적으로 함께 중징계를 받은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바로 사퇴를 했죠. 이번 KB사태는 두 사람의 충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그룹과 그 그룹의 70-80%를 차지하는 은행의 싸움이였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때문인데요.

전산시스템 교체에는 무려 30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은행을 넘어 금융지주 전체의 관심이 쏠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임 영록 회장과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건호 행장의 충돌이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겁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 회장이 주전산기와 관련한 국민은행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행장은 임 회장이 국민은행 IT최고 책임자인 본부장을 낙하산 인사로 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 고발까지 이어 졌구요.

이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은 임 회장이 지주회장으로서 권한을 벗어난 인사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임 회장은 지주회장으로서 정식절차를 거쳐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호 행장은 임 회장측 인사가 전산기 관련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은행 이사회가 이 허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부분도 당국은 임 회장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임 회장은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미미한 오차라고 항변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임 회장의 징계수위가 여러번 번복됐죠? 이 때문에 당국의 판단에 불신을 표시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기자>

네 금융감독원은 이건호 행장에게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이후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통보했습니다.

금융사 재취업이 3년간 금지되는 사실상의 금융권 퇴출을 결정한 건데요.

이후 제재심의가 2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회장은 5차례나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재심의결과가 금감원의 사전통보 보다 한단계 낮은 경징계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원장이 이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최수현 원장은 이후 징계검토에 2주일을 소요했고 결국 제재심 결정을 뒤집는 중징계로 제재를 상향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임 회장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태가 더 심각해 진건데요.

금융위는 최종적으로 최 원장의 징계보다 한단계 높은 중징계인 직무정지 3개월로 최종의결하게 됐습니다.

제재심에서 금감원의 사전통지 징계를 한단계 내렸고, 금감원장이 이 결정을 뒤집어 원안대로 결정, 이후 금융위에서 한 단계 더 올린 것입니다.

<앵커>

임 회장이 자진사퇴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티기가 가능하겠습니까

<기자>

네 임 회장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로 3개월간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권한은 KB금융 이사회로 넘어갔는데요.

이사회는 이르면 내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임 영록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재 임 회장을 제외한 9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과반수인 5명만 찬성하면 해임이 결정되구요.

우선 지난 주말 당국의 검사와 감독관 파견으로 이사회도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까지 임 회장을 지켜준 세력이 이사회였다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건데요.

어제죠. 15일 이사회 긴급 간담회에서 임 회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하고 안되면 17일에 해임안을 상정하자는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따라서 임회장에게 남은 시간은 이 시각 이후부터 이사회가 열리는 내일 오전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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