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이사회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해야"..자진사퇴 권고(재종합)

윤예나 기자 입력 2014. 9. 15. 11:36 수정 2014. 9. 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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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17일 정기이사회..임 회장 사퇴 거부시 해임안건 상정할듯

KB금융(105560)이사회가 15일 임영록 회장에게 사실상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은 다시 임 회장에 넘어갔다. KB금융 이사회는 오는 17일 정기이사회를 위해 다시 모일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17일 전까지 임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KB금융 이사회가 임 회장의 해임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경재 KB금융(105560)이사회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마친 뒤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회장 스스로 판단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사실상 이 결정이 사퇴권고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KB금융은 이사회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다수의 이사가 KB금융의 조직 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내분의 책임을 물어 임 회장에 대해 사실상 퇴진하라는 의미의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임 회장을 비롯한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핵심 관련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전방위 사퇴 압박에 나섰다. 또 금감원은 이날부터 KB금융 소속 10개 회사(KB지주, 국민은행, KB저축은행, KB국민카드, KB캐피탈, KB신용정보, KB투자증권, KB부동산신탁, KB자산운용, KB생명보험)에 27명의 감독관을 파견해 경영상황을 상시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직무정지가 결정된 직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법적대응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진사퇴를 거부해 왔다. 임 회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KB금융 이사회는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직 해임은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해 자진사퇴 하지 않을 경우 해임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임 회장은 전화기를 꺼둔 채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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