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중은행 도쿄店 감독 부실?

고형광 입력 2014. 4. 16. 10:12 수정 2014. 4. 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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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무소, 국민銀과 같은 건물..지점장 전결권도 많아 '부당대출 묵인' 의혹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일본 도쿄지점의 리베이트 관행을 사실상 방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금감원 해외사무소는 검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금감원 동경사무소가 KB국민은행 도쿄지점과 한 건물에 소재해 있고 일본 리베이트 관행이 십수년간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최소한 첩보수집에 무관심했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도쿄사무소과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지로다구 유라쿠초(千代田區 有樂町)에 위치한 전기(電氣)빌딩에 함께 입주해 있다.

일본에서 오래 근무한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일본에서 관행화 돼 있는 사안이었다"며 "5000억원대의 부당대출 사건을 일으킨 국민은행 동경지점과 같은 건물을 쓰는 금감원이 부당대출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행 뿐 만 아니라 우리, 기업은행 등의 부당대출 사건을 파헤치면 금감원도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제2 금융권에서는 적법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수수료의 10%를 은행 수입에 포함시킨다. 관행적으로 수수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부당대출일 경우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 부실감독 주장의 근거에는 다른 은행 지점장보다 훨씬 많았던 국민은행 동경지점장 전결 한도 문제도 포함된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전결권은 사고 발생 전까지 5억엔으로 다른 곳과 비교해 10배 정도 많았음에도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적은 한 차례도 없어 다른 시중은행 도쿄지점장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금감원도 해외 지점 점포가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일정부분 인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점포는 규모에 따라 3~7년 주기로 현지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감독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금감원은 2차적으로 은행 본점이 해외지점을 잘 관리하는지 만을 감독하는 구조인 셈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동경지점 대출과 관련한 비자금과 리베이트 등의 자금 용처를 밝혀내지 못해 지지부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재 우리·기업은행 동경지점 검사가 약 한 달째에 돌입했지만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 동경지점 관계자들은 5000억원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검찰에 넘겨져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배임과 관련된 혐의만 수사를 받고 있다. 횡령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 됐지만 뚜렷한 정황을 금감원과 검찰이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리베이트로 받은 자금을 제3국으로 유출했을 경우 사실상 금융당국의 검사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본 현지은행을 통해 돈을 움직이면 한국 정부에서 들여다보기가 어렵다"며 "리베이트가 만약 제3국으로 유출됐다면 당국 차원에서 추적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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