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용부, 김기춘 청와대 들어오니 입장 바꿔"

하윤아 기자 2014. 9. 23. 11: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 = 하윤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지난 7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 교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22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는 일관성이 없다"며 청와대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들어오면서부터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23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법외노조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 있었는데 김기춘 실장이 들어오면서 기류가 확 바뀌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 대변인은 "작년 2월만 하더라도 보수단체들이 왜 전교조 법 밖으로 내밀지 않느냐고 항의했을 때 고용노동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관련법들이 위헌소지가 다분히 높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냈다"며 "이번 서울고법에서 위헌 제청을 한 것은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은 단순히 볼 사안이 아니라 '정부 무력화 시도라고 비난하며, 교원노조법 제2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조항이 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나 교사였던 자들의 노조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 대변인은 또한 전교조가 실업자·해직자의 근무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우리나라 산별노조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여타의 산별노조와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의 손질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하 대변인은 "전 세계에서 해직자들의 노조가입을 부정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며 "국회가 이러한 상황에서 수수방관하고 입법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재차 말했다.

특히 그는 "여당도 교원노조법 개정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높다"면서도 "전교조가 사학법 개정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어 (여당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