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전교조, 대법원 판결까지 합법노조 맞아"

목용재 기자 2014. 9. 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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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목용재 기자]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전교조 문제는) 대법원 결정까지는 기다려야 할 내용이지만 1심 판결이 나자마자 법외노조라고 규정 짓고 법외노조로서 법적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조의 권한을 모두 다 제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이제는 법적 노조로서의 권한을 지켜가야 한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는 이런 상황으로 전교조가 법적 노조로서 권한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외 노조 판결이후 학교로 돌아간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실제 현재까지 학교로 돌아가긴 갔지만 아직도 수업은 과거 전임자들을 위해 배치시킨 기간제 교사들이 금년 말까지 계약돼서 가르치고 있다"면서 "조금 더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지장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앞으로 문제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로 복귀한 노조 전임자가 다시 노조 사무실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교조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전교조 본부와 지부 운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전제는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고 학교의 교육적 혼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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