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교에 복귀한 전임자, 다시 노조로"

2014. 9. 2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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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효력정지 후속조치 촉구.. 전임자 대체교사 채용 혼란 예고

[동아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권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포기하고, 전교조를 교육 발전을 위한 실체적 파트너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서울고법이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또 “교육부는 법외노조를 이유로 중단된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협의와 단체교섭을 재개해야 한다”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강제로 학교 현장에 복귀시킨 전교조 교사 41명을 전임자로 원직 복직시킬 것도 요구했다. 7월 이후 교사로 복직한 전임자들이 다시 노조로 복귀할 경우 학교는 이들을 대체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의 혼란은 전적으로 교육부의 무리수가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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