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合法유지 결정(항소심 판결 前까지)'에 반발, 정부 변호인단 10명 집단 辭任

최원우 기자 2014. 9. 2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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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낸 '법외(法外)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고용노동부 측 변호인단이 22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에 집단 사임계를 제출했다. 서울고법이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항소심 판결 전까지 전교조의 지위를 인정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정부 측 변호인단이 법원 결정에 반발해 집단 사임계를 낸 건 이례적인 일이다.

고용부 측 대리를 맡아온 법무법인 케이씨엘, 아이앤에스와 정부 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10명은 이날 저녁 "전교조와 관련한 서울고법의 결정은 실체적·절차적 부당성과 편향성이 명백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의 재판부에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강력한 항의 표시로 대리인 지위를 일제히 사임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이미 2012년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해직 교사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런 대법원 판결을 하급심이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2년 1월 교원노조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은 현직 교원만 가질 수 있다고 확정판결을 내렸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고법이 전교조 측 주장을 받아들인 데 대해 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교사도 국민이 봤을 때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교조는 현행법을 따르는 게 맞다"며 "현직 교원만이 노조 가입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에서) 명확히 정리된 상황에서 집행 정지가 인용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변호인단 사임과 별개로 이날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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