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항고'에 전교조 '유감'..현장 혼란도 우려

이가은 2014. 9. 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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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고용부가 항고했습니다.

전교조는 유감을 표시하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가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항소심까지 인정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항고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도 국민이 봤을 때 공무원이므로 전교조는 현행법을 따르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노사정 합의 등을 통해 현직 교원만이 노조 가입대상이라는 게 명확히 정리된 상황"이라며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유감을 표명하며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교원노조법 2조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부 장관은 물론 여야 대표와의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김정훈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교조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 사과 내용의 핵심은 잘못된 노동법을 고치겠다.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일 것이라고..."

고법 결정에 따라 학교에 복직한 41명은 다시 전교조 전임자로 일할 예정으로 시·도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를 뽑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해당 법 조항이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다면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

전교조가 패소할 경우 전교조 전임자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해야 하는 등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뉴스Y 김민혜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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