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전 준비된 '法外노조로 사는 法'

손기은기자 2014. 7. 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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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합비 인상·납부방식 전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6월 법원의 '법외노조' 선고 이전부터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해 조합비를 인상하고 원천징수에서 CMS(자동이체)로 납부 방식을 변경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원천징수 방식으로 조합비를 걷게 되면 교육부에서 전교조 가입자 수 등을 알 수 있는 데다 공시사이트를 통해 관련 내용이 공시되지만, CMS로 전환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게 돼 조합 현황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활동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외노조 길 철저히 대비한 전교조 = 2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해 11월 열린 '67차 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인상을 결정했다. 기본급의 0.8% 납부에서 0.9% 납부로 0.1%포인트 인상했다. 호봉에 따라 매월 1만4610∼2만8910원이 전교조 통장으로 자동이체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조합비 수납체계도 변경했다. 조합원 월급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에서, CMS 방식으로 변경했다. 원천징수 방식은 매년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CMS는 최초 1회 동의만 받으면 갱신 없이 조합비를 받을 수 있다. 전교조 입장에서는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조합원들을 이탈 없이 묶어 둘 수 있는 데다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전교조 내부적으로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이 예상되고,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정기반을 서둘러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당시 전교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몇 년간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 같다"며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굳건하게 전교조를 지키는 일이 확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밝혔다.

◆납부방식 변경으로 암암리에 활동 가능 = 교육부는 원천징수되는 교사 수로 전교조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전교조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납부방식을 원천징수에서 CMS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통계에 잡힌 전교조 수는 지난해 4월 4만9390명에서 지난 4월 1년 사이 2483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법외노조 여부와 상관없이, 전교조가 외부에 가입자 수 등 전교조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암암리에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지난해 11월 말 CMS 전환 관련 조합비 질의응답(Q&A) 자료에서 "원천징수된 자료를 근거로 조합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며 "조전혁 전 국회의원이 국감 자료로 교육청에 요청해 조합원 명단을 확보한 후 인터넷에 공개한 사례가 있다"면서 원천징수 방식이 조합원 명단 유출의 핵심 요인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박주희 바른사회 실장은 "전교조 소속 교사의 시국 선언 참여, 친북자료 활용 수업 등이 빈번한 가운데, 납부방식 변경으로 기본적인 사안조차 공개되지 않게 됐다"며 "이적혐의 등으로 사법당국에 넘겨져도 전교조 소속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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