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교조 미 복직자 직권면직 보류할 듯

입력 2014. 7. 28. 09:44 수정 2014. 7. 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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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법외노조가 된 후 복직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박옥주 충북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28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징계위원회 개최와 직권면직 조치를 보류하자는 시·도교육청이 많다"며 "(직권면직 조치와 관련) 다른 시·도교육청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안을 김병우 교육감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의 직권면직 조치 보류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진보진영의 김 교육감은 지난 23일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며 "박 지부장을 무조건 징계하지는 않고, 법률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부가 전임자 복직명령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을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달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박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교육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를 다음 달 1일까지 직권면직하라고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같은 달 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또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시·도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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