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요구 철회" 항의공문

조현아 2014. 7. 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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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3일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조치 요구와 관련, "즉시 철회하라"며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교육부와 12개 시·도교육청, 사립학교재단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과 전임자 휴직 철회 요구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전교조 전임자들은 근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노동법연구회 해밀'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 노동위원회'의 법률 자문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전임자의 휴직사유 소멸은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한 때'가 아니라 '교육감이 전임자 허가를 취소한 때'에 해당된다"며 "법외노조 통보 만으로 전임자 허가처분을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임자 복직기한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복직에 필요한 절차와 시간 등을 감안해 상당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 전임자 70명 중 39명은 현장복귀를 결정하고, 본부와 서울지부 등 나머지 전임자 31명은 미복귀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날 각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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