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8년 만에 집단 조퇴투쟁

윤석만 2014. 6. 2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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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거부정부 "7월 3일 넘기면 면직"?진보교육감 당선자들 지원에 교총 "교육감에 불복종 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을 둘러싼 갈등이 산 넘어 산이다. '총력투쟁'에 나선 전교조와 '강경대응'을 고수하는 교육부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진보교육감 당선자들과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측면 지원에 가세하며 대립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교조는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전임자의 학교 복귀 조치를 거부하고 대정부 총력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하병수 대변인은 22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전임자 복귀는 하지 않겠다는 대의원들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전임자들의 의견을 감안해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기자회견 직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다. 27일엔 오전 수업 후 상경해 조퇴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전교조는 2006년 이후 처음인 8년 만의 조퇴 투쟁에 수천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7월 1일 진보교육감 취임 이후엔 1만 명 교사시국선언(2일), 전국교사대회(12일) 등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통해 압박할 계획이다. 교육부 이용학 교원복지과장은 "법원 판결에 따른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3일까지 전임자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면직 등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진보교육감 취임 이후엔 후속조치 이행이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다. 27일 예정된 전교조 조퇴 투쟁에 대해서도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적 사유로 조퇴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집회를 하기 위해 조퇴하는 건 불법"이라며 "시·도교육청에 지도감독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갈등이 증폭되면서 진보교육감 당선자들과 보수단체인 교총도 측면공격에 나섰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후속조치에 대한 거부·유보 입장을 밝히며 취임 후 교육부와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자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교육부의 모든 조치를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후속조치를 공개 비판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자를 비롯, 장휘국(광주)·민병희(강원)·김승환(전북)·이석문(제주) 교육감(당선자) 등도 전교조와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진보교육감이 교육부 후속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한국교총도 전교조를 직접 비판하며 전선에 가담했다. 김동석 대변인은 22일 "학교 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 정치적 집회를 벌이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위배된다"며 "23일 전교조 기자회견 직후 교총의 대응 방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보수에서 진보로 신임 교육감의 성향이 바뀌는 지역의 교육청은 취임 예정자와 교육부의 상반된 입장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판단이 안 선다"며 "고래 싸움에 새우 등만 터지는 격"이라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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