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선진화법 위헌 돼야 의회주의 살아날 것"

강세훈 2014. 11. 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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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6일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 "위헌이라는 결정을 꼭 받아내야만 의회주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관을 지낸 권성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의 변호사가 최근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저는 잘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일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오면 국회 선진화법은 오랫동안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우리 당이 그동안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정책위의장이 조속히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수도가 낡고 좁은 탓에 하수가 넘쳐서 시민들이 아우성 치면 하수구를 넓게 하고 현대적으로 고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선진화법은 하수도를 막아버린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한 것"이라며 "더 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 의사가 제 때 결정이 안되면 국가 발전이나 국민 행복에 얼마나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인지는 명백한 것"이라며 "이번에 선진화법이 헌재에서 잘 결정될 수 있도록 당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ngse@newsis.comsaysays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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