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기초연금 1일부터 신청하세요

2014. 7. 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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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노령연금 못 받았는데.. 이번엔? A. 지출 늘어 재산 줄었다면 가능성 높아

[서울신문]"기초노령연금은 못 받았는데 이번에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느냐." "내 소득이면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기초노령연금 받았다면 자동 이관

노인들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제도가 1일부터 시작되면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재산 및 소득수준과 근로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천차만별이고 전문가도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수령 금액 계산법이 복잡해 생긴 혼란이다. 그렇다고 지레 걱정하고 골머리를 앓을 필요는 없다. 복잡한 계산은 공무원들의 몫이고, 어르신들은 일단 신청부터 하고 보면 된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다.

●신분증·통장 사본 들고 주민센터로

우선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노인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료가 기초연금으로 자동 이관되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 오는 8월 만 65세가 되는 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던 노인만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노인들은 심사를 거쳐 8월 25일에 7월 소급분(만 65세가 된 8월 생일자 제외)과 8월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제율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근로소득이 있어 탈락한 노인과 의료비 등의 지출이 늘어 재산이 줄어든 노인은 이번에 기초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리 신청'미끼 전화 사기 주의보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들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면 직원이 안내해 준다.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 본인의 금융·부동산 재산, 의료비 지출 내역서 등은 정부가 공적자료로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접수비도 필요 없다.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며 접수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 주겠다며 주민번호를 요청하는 '보이스피싱'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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