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는 당국 직무유기"..첫 국가상대소송 시작
피해자 362명, 1인당 100만원 배상 요구…금융당국 "동양증권 책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 362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 감독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총 3억6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동양사태 발생 이전부터 동양증권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정황을 파악했지만 조치하지 않았다며 "일반 투자자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국이 방조,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감사원이 동양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소재를 지적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금융위, 금감원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손해와 공무원들의 과실 사이에 연관성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배상 책임이 당국이 아닌 동양증권 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 발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5월 중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이후인 6월8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동양사태는 2013년 9월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투기등급이었던 이 기업들의 회사채, CP에 투자한 4만여 명이 약 1조3천억원의 손해를 본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동양 측이 회사채, CP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며 동양그룹과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다수 소송을 진행 중이다.
banghd@yna.co.kr
- ☞ "성폭행당했다"…간통 숨기려 거짓말 여교사 징역 1년
- ☞ 문재인 '국회의원 정수 400명 증원' 발언 논란
- ☞ 시흥 '토막시신' 관련…경찰 "락스 대량구입 신고해 주세요"
- ☞ "급식비 안 냈으면 먹지마라"…식당앞서 망신 준 교감
- ☞ 귀뚜라미 '세계 최초 기술' 알고보니 거짓광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파주 4명 사망사건 남성들 '빚 있었다'…'죽일까' '그래' 대화 | 연합뉴스
- 이미주, 세살 연하 축구선수 송범근과 교제…"호감 갖고 알아가는 중" | 연합뉴스
- 홍준표 "한동훈은 尹의 그림자 불과…주군에 대들다 폐세자 돼" | 연합뉴스
- 대마초 피운 뒤 애완견 죽인 20대…112 전화 걸어 자수 | 연합뉴스
- 배우 김새론, 연극 '동치미' 하차…"건강상의 이유" | 연합뉴스
- 푸바오 추가 영상 공개…中 "왕성한 식욕에 실외 활동도 활발" | 연합뉴스
- 아산 어린이집서 낮잠 자던 생후 8개월 남아 숨져 | 연합뉴스
- 연극배우 주선옥, 연습 중 쓰러져 뇌사…장기기증으로 3명에 새 생명 | 연합뉴스
- '음주사고로 은퇴' 유연수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원해" | 연합뉴스
- "투약 자수할게요" 유명 래퍼, 필로폰 양성반응…검찰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