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요청으로 금융당국 규제 늦춰졌다"
[앵커]
동양 회사채와 기업어음 피해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양사태는 다음 주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새로 들어온 동양사태 속보 알아봅니다.
이병식 기자!
동양그룹이 회사채와 기업어음 판매에 대한 규제를 늦춰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를 금융당국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회사채나 기업어음, CP를 계열사끼리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기로 했는데요.
계열사의 투자부적격등급 회사채나 CP를 투자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 이종걸 의원이 최근 입수한 동양그룹 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의 금융투자업법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는데요.
동양은 이 문건에서 규정이 조기 시행되면 계열사 회사채 상환과 CP 발행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객과 소액주주, 투자자 피해와 함께 그룹 임직원들의 실직과 신용불량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문건 후반에는 올해 2/4분기에 구조조정을 할테니 검증하고 판단한 뒤 규제 시행시기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양그룹이 이 문건을 작성해 금융당국에 규제 시행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는 게 이종걸 의원의 주장입니다.
개정된 규정이 공포된 것은 지난 4월 24일이고요.
결국 이로부터 3개월 뒤인 7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이 6개월 뒤인 10월 말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동양 회사채와 CP가 집중 판매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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