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피해자들, 교학사 교과서 출판 중단 요청

2014. 1.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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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유족회 "민간인 학살사례 왜곡..출판시 손배소"

한국전쟁유족회 "민간인 학살사례 왜곡…출판시 손배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들이 이념편향 논란을 불러 일으킨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대한 출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이하 유족회)는 지난달 27일 교학사에 공문을 보내 고교 한국사 교과서 출판 중지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유족회는 "교학사 교과서가 한국전쟁 관련 민간인 학살 분야에서 심각하게 사실을 왜곡해 공권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학살당한 영령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십 년간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유족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교학사가 교과서 출판을 강행하면 이를 사자(死者)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간주,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동학농민운동가 후손, 독립운동가 후손 등 9명은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에 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7일 열릴 예정이다.

유족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교학사 교과서 314쪽의 한국전쟁 중 정부의 민간인 학살 주요 사례로 꼽히는 보도연맹 사건 관련 서술이다.

교과서는 '남한에서도 민간인들에 대해 살상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도연맹사건이다. 보도연맹은 좌익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다. 그러나 북한군이 남침하자 이들이 북한에 협조할지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에 이들을 처형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유족회는 교과서가 가해 주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마치 한국 정부가 아닌 북한군에 의한 학살로 오인할 수 있고, 보도연맹원 모두가 좌익가담자인 것처럼 왜곡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또 노근리 사건과 거창 학살 사건 등 다른 민간인 희생 사례는 아예 빠졌다고 지적했다.

유족회는 "아직 교학사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출판을 강행하면 손해배상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족회는 한국전쟁 전후로 정부와 미군으로부터 비롯된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 5천여명으로 구성됐다. 이 단체는 1960년 결성 후 이듬해 해산됐다가 2007년 재결성됐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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